행정행정2심기각
등록면허세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40049 · 선고 2016.12.0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3.
- 2선고 2015구합53484 판결 【변론종결】2016. 11.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3.
- 4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556,700,420원의 부과처분 중 371,109,240원(가산세 109,382,29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02,690,970원의 부과처분 중 68,456,150원(가산세 14,261,95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구합53484 판결 【변론종결】2016. 11.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556,700,420원의 부과처분 중 371,109,240원(가산세 109,382,29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02,690,970원의 부과처분 중 68,456,150원(가산세 14,261,95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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