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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누6236 · 선고 2018.01.24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4인) 【피고들,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6.
  2. 2선고 2012구합29028 판결 【변론종결】2017. 11. 【주 문】
  3.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5.
  4. 4원고에게 한 1999년 종합소득세 90,374,314,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나. 피고가 6.
  5. 5원고에게 한, (1) 2000년 종합소득세 60,482,800,330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1,294,675,5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 2001년 종합소득세 2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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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4인) 【피고들,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2구합29028 판결 【변론종결】2017. 10.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0. 5. 27. 원고에게 한 1999년 종합소득세 90,374,314,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나. 피고가 2010. 6.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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