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각하확정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20102 · 선고 2018.07.1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형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3.
- 2선고 2016가합506996 판결 【변론종결】2018. 2.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4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이하 ‘소외 1’이라고만 한다)이 9.
- 5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한 유증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형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가합506996 판결 【변론종결】2018. 5.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이하 ‘소외 1’이라고만 한다)이 2015. 9. 2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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