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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업무방해

대법원 · 2015도12094 · 선고 2018.07.24

판결 요지

  1. 1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2업무방해의 고의에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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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소리 담당변호사 정문수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7. 21. 선고 2015노1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사시험, 강하식 탑승장치, 선미 램프 및 4층 여객실 출입문 검사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14조 제1항[2] 형법 제13조제314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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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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