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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6두41224 · 선고 2018.12.27

판결 요지

  1.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공정대표의무가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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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5. 12. 선고 2015누11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제5조),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제29조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이 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2개 이상 병존하는 경우 각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29조 제1항제29조의2 제1항[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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