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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6두41248 · 선고 2018.12.27

판결 요지

  1.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공정대표의무가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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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5. 12. 선고 2015누114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29조 제1항제29조의2 제1항[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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