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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형사3심기각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17모2507 · 선고 2018.01.19

판결 요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이 자연인 채무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같은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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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 리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태의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8. 8.자 2017초재2647 결정 【주 문】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채권추심법에서 말하는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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