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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형사3심기각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 2017도18746 · 선고 2018.01.24

판결 요지

  1. 1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2. 2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인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인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말하는 ‘복제·배포’의 의미 /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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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10. 30. 선고 2017노2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9. 3. 2.경 저작권법 위반 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를 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여러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09.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7조[2]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2조 제24호 참조)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6호(현행 제2조 제24호 참조)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제25호제13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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