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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16도6757 · 선고 2018.01.25

판결 요지

  1. 1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범인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는 경우, 문서위조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3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4. 4자유심증주의의 의미 /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 방법 /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
  5. 5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 정도(=엄격한 증명) 및 피고인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 증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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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로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4. 20. 선고 2015노33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28조 제1항제347조제354조[2] 형법 제231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3]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4]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5] 형법 제30조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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