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대법원 · 2016도18715 · 선고 2018.01.25
판결 요지
- 1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방법
- 3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반포행위’의 의미
- 4종범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조민행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28. 선고 2016노2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형사소송법 제308조[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4] 형법 제13조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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