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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강요

대법원 · 2017도18443 · 선고 2018.01.25

판결 요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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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목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10. 27. 선고 2017노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5호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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