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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3심기각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7도15742 · 선고 2018.02.13

판결 요지

  1. 1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과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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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9. 18. 선고 2017노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직선거법 제58조[2] 헌법 제21조구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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