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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17도19862 · 선고 2018.02.13

판결 요지

반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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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동엽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1. 9. 선고 2017노16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1조제12조 제1항제37조 제2항형법 제1조 제1항제35조제329조제330조제331조제342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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