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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법원 · 2017도18648 · 선고 2018.03.13

판결 요지

  1. 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몰수·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 항소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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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0. 20. 선고 2016노1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5조는 이른바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으로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소심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몰수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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