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도18706 · 선고 2018.03.15
판결 요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7. 10. 27. 선고 2017노10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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