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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확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 2018도34 · 선고 2018.03.27

판결 요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입법 목적 / 위 조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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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2. 15. 선고 2017노36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고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7조제38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제32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5호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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