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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산지관리법위반

대법원 · 2017도7871 · 선고 2018.03.29

판결 요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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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인준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7. 5. 12. 선고 2016노1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공판절차에서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제30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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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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