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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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뇌물공여·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 2017도21196 · 선고 2018.04.12

판결 요지

  1. 1업무상 배임행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가중 처벌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3. 3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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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4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홍 외 1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23. 선고 2017노1729 판결 【주 문】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형사소송법 제308조[2] 형법 제347조[3] 형법 제347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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