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어촌·어항법위반)
대법원 · 2017도21033 · 선고 2018.05.11
판결 요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동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11. 22. 선고 2017노4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0조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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