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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3심기각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법원 · 2018도1299 · 선고 2018.05.15

판결 요지

  1. 1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교통사고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준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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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선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1. 선고 2017노2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와 관련된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47조의료법 제33조 제2항상법 제724조 제2항제726조의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제10조 제1항[2] 형법 제347조의료법 제33조 제2항상법 제737조제739조의2제7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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