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매매대금

대법원 · 2017다22698 · 선고 2018.09.13

판결 요지

  1. 1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2甲 조합이 조합원들이 출연한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1, 2단지 상가를 신축한 다음 1단지는 조합원 우선 분양으로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2단지는 일반 분양을 실시한 결과 분양에 실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조합원들에게 2단지 상가를 1구좌당 3채씩 배정·분양하면서 그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출연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이를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조합원 乙이 2단지 상가 9채를 추가로 분양받으면서 그중 3채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甲 조합에 출연하였는데, 그 후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어 금융기관이 위 상가 3채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던 甲 조합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다시 乙을 상대로 위 상가 3채에 대한 분양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乙이 위 상가 3채에 대한 분양대금에서 추가 출연금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추가 출연금이 위 2단지 상가 9채 중 이미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6채의 분양대금에서 공제되어 남아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의 공제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단에는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병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6. 2. 선고 2016나14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50,000,000원 공제항변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02조[2] 민사소송법 제202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