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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취업규칙무효확인

대법원 · 2015다209699 · 선고 2018.09.28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가 乙이 속해 있던 사업장을 매각하여 소속 근로자 등의 인적 조직을 다른 사업장에 통합하는 한편 신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휴직 중에는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업무상 재해로 휴직 중인 乙에 대한 정기승급을 비롯하여 전년도 근무평가를 통한 기본급 인상이 불가능하게 되자 乙이 취업규칙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乙이 속해 있던 사업장 소속의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인사제도 시행에 따라 정기승급 및 평가인상과 관련하여 새로이 마련된 확인 규정에 불과해 보이고, 정기승급이나 근무평가를 통한 기본급 인상에 관하여 乙이 속해 있던 사업장의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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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1. 15. 선고 2014나206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06. 6. 1. 시행된 이 사건 취업규칙 조항 중 일부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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