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임금·임금·임금
대법원 · 2017다53210, 53227, 53234 · 선고 2018.09.28
판결 요지
- 1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 3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인지 여부(적극)
- 4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민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욱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11. 2. 선고 2015나715, 722, 7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50조제54조[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3]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4]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제53조 제1항제55조(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제56조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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