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6다212869, 212876, 212883, 212890 · 선고 2018.09.28
판결 요지
- 1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의 의미
- 2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하면서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대조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기본일급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4/3조 수당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수당의 지급기준, 지급형태, 지급금액 등에 비추어 4/3조 수당은 교대제 근로자의 소정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4/3조 수당의 지급조건인 교대조 근무는 일시적, 유동적 조건이 아니라 고정적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4/3조 수당은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3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4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하면서 노사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수당 산정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 그와 같은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 5휴일근로시간이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1 내지 97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98 내지 105 기재와 같다.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1. 14. 선고 2014나13769, 13790, 13776, 137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3]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제56조[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15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5]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제53조 제1항제55조(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제56조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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