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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6다212869, 212876, 212883, 212890 · 선고 2018.09.28

판결 요지

  1. 1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의 의미
  2. 2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하면서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대조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기본일급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4/3조 수당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수당의 지급기준, 지급형태, 지급금액 등에 비추어 4/3조 수당은 교대제 근로자의 소정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4/3조 수당의 지급조건인 교대조 근무는 일시적, 유동적 조건이 아니라 고정적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4/3조 수당은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3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4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하면서 노사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수당 산정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 그와 같은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5. 5휴일근로시간이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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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1 내지 97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98 내지 105 기재와 같다.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1. 14. 선고 2014나13769, 13790, 13776, 137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3]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제56조[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15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5]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제53조 제1항제55조(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제56조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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