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6후601 · 선고 2018.10.25
판결 요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 취지 /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 ‘실시’의 의미 및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동국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호 외 4인) 【피고, 상고인】 노파르티스 아게(Novartis AG)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준 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2. 4. 선고 2014허35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특허법(2007. 1.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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