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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기각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68097 · 선고 2018.10.25

판결 요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그 증명의 정도 / 이때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기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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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용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1. 선고 2016누345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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