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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45725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과세관청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50/100이 경감된 사안에서, 위 토지 중 재산세의 50/100이 경감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위 처분 중 50/100 관련 부분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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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3. 선고 2017누87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제2호제3호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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