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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45165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그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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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국민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17. 선고 2015누629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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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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