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인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8구합55166 · 선고 2018.12.14
판결 요지
- 1甲 주식회사 등이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무법인인 丙 외국법인과 소송대리 및 화해합의를 위한 법률자문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甲 회사 등이 丙 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고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 26.
- 37.
- 4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丙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위와 목적, 丙 법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위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야 하고, 위 용역은 외국법인인 丙 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것으로 丙 법인은 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甲 회사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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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순찬) 【피 고】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송준용) 【변론종결】2018. 10. 5. 【주 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기재를 생략한다)와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모기지 연계 파생상품 Timberwolf 1 Ltd.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현행 제52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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