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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1심기각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특허법원 · 2018나1077 · 선고 2019.02.01

판결 요지

  1. 1디자인의 대상 물품을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하고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을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으로 하는 각 등록디자인권과 지정 상품을 모두 ‘상품류 구분 제19류의 건축용 기성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하는 등록상표권 “” 및 등록상표권 “”을 甲 주식회사와 공유하고 있는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丙 회사가 각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판매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인터넷 기사, 기성청구서 등 거래자료, 회사 소개서, 공사지명원, 브로슈어 등에 각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표장들인 “”, “”, “”, “”, “”를 사용하여 甲 회사와 乙 회사의 각 등록디자인권과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며 침해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2. 2각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출원 전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선행디자인과 콘크리트 평판부 위에 돌출된 리브의 수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각 리브에서 평판부 상면과 접하는 부분이 좌우, 양쪽 모두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점, 각 리브의 상단은 너비가 높이보다 약간 긴 직사각형의 형상인 점, 리브 상단의 길이가 하단의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보이는 점 등 등록디자인의 심미감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리브의 구체적 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디자인이 유사한지 판단할 때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야 하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어 서로 유사하므로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고, ‘MIR’은 ‘Multi Inverted Rib’ 또는 ‘Multi Inverted Ribbed’의 약자로서 콘크리트 바닥판 상면에 복수 개의 리브가 돌출된 구조를 의미하는데, 丙 회사 제품들과의 관계에서도 수요자나 거래관계자가 이를 ‘Multi Inverted Rib’ 또는 ‘Multi-Inverted Ribbed’의 약자로 인식할 여지가 큰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丙 회사의 위 표장들은 모두 특정 공법(工法)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지 丙 회사 제품들의 출처 표시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丙 회사의 제품들 생산·판매 및 표장들 사용이 甲 회사와 乙 회사의 각 등록디자인권이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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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연디앤아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일피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2. 15. 선고 2016가합559877 판결 【변론종결】2018.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제43조(현행 제93조 참조)제68조(현행 제121조 참조)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제51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0조 제1항 제2호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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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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