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
대법원 · 2017두63726 · 선고 2019.02.14
판결 요지
- 1‘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고 한다) 부속서 원산지 규정의 이행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담은 부록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의 문언, 체계, 경위, 한·아세안 FTA 부속서를 비롯한 관련 법령의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와 목적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위 조항은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9조의 직접운송 규정을 원활히 실시·집행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보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들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가호의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라호에 따라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고, 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 2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경위와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 또는 그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세관장이 형식적 심사만으로 수리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마레스에스에스아이코리아(변경 전: 주식회사 대웅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기돈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구세관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9. 8. 선고 2016누53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소송 경과 가. 원고는 2010. 2. 17.부터 2013.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5조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9조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현행 제7조 제2항 참조)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7. 1. 기획재정부령 제5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2]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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