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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항공권대금환급

서울중앙지법 · 2018나29442 · 선고 2018.10.24

판결 요지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丙 주식회사의 항공권을 구매하였다가 항공권 결제 후 7일 내에 항공권 구입 취소 및 환불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丙 회사가 항공권 대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甲 등에게 환급하고 乙 회사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한 사안이다. 甲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한 경우, 乙 회사는 계약상대방인 통신판매업자로서 구매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丙 회사는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따라 자신이 지급받은 대금의 범위 내에서 乙 회사와 연대하여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전자상거래법의 입법 취지와 청약철회권 관련 규정의 문언, 종래 방문판매 등에 관하여 인정되던 청약철회권을 통신판매에 확대하면서 그 기간을 단축하여 규정하기에 이른 경위,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점과 편면적 강행법규의 의미를 고려하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쉽게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서는 안 되는데, 환불위약금에 관한 약관에서 소비자가 7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환불위약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甲 등이 항공권 구입일로부터 7일 만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고, 그때는 출발일까지 40일이나 남아 있어 항공권 재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환불위약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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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선경) 【피고, 피항소인】 웹투어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4. 27. 선고 2017가소7387480 판결 【변론종결】2018. 9.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웹투어 주식회사는 각 2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는 피고 웹투어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17조 제1항제2항 제3호제18조 제2항제9항제11항제3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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