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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특허법원 · 2018나1299 · 선고 2018.10.26

판결 요지

  1. 1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독기의 시제품을 개발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였는데도 乙 회사가 시제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乙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丙을 상대로 시제품 개발 비용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2. 2기화식 소독기는 乙 회사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작되는 것이므로, 위 계약은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성질을 띠고, 위 계약에서는 제품 개발비를 제품 납품가에 포함하여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甲 회사는 기화식 소독기가 乙 회사에 납품되어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제품 개발비를 지급받게 되는데, 乙 회사가 시제품의 품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화식 소독기의 주요구조가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甲 회사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제품을 乙 회사에 인도하였다거나 乙 회사가 계약에 따른 시제품이 제조되었음을 승인하고 甲 회사에 양산용 제품을 발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甲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대로 일을 완성하여 기화식 소독기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음을 전제로 乙 회사 등이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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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씨에스티일렉트로닉스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씨에스티) 【피고, 피항소인】 로원 주식회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 19. 선고 2017가합510596 판결 【변론종결】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204,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664조제66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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