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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기각확정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법원 · 2017허8114 · 선고 2018.10.05

판결 요지

  1. 1“”으로 구성되고 사용상품을 ‘막걸리’로 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자 甲이 “”으로 구성되고 ‘막걸리, 법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2. 2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지평’과 등록상표는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확인대상표장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막걸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막걸리와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보호범위에 속하는데, 확인대상표장 중 ‘지평’ 부분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지평면을 가리키는 지리적 명칭으로 직감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평’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확인대상표장은 구 상표법(2016.
  3. 32.
  4. 429.
  5. 5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거래사회에서 막걸리의 상품표지에 생산지의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막걸리의 수요자나 거래자가 확인대상표장 중 ‘지평’ 부분을 막걸리의 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직감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막걸리의 수요자나 거래자는 확인대상표장 중 ‘지평’ 부분을 막걸리의 산지 표시가 아닌 乙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막걸리의 상품표지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막걸리가 실제로 지평면에서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표장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확인대상표장 중 ‘지평’ 부분이 제품의 생산지인 ‘지평면’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확인대상표장이 막걸리의 생산지인 ‘지평면’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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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남정) 【피 고】 주식회사 지평주조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변론종결】2018.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7. 10. 25. 2017당215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7. 7. 10.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2156호로 아래 다.항 기재 확인대상표장이 아래 나.항 기재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7. 10. 2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0조 제1항 제2호 참조)제3호(현행 제90조 제1항 제4호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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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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