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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인용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7허8183 · 선고 2018.05.18

판결 요지

  1. 1甲이 ‘카약’, ‘카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2.
  3. 329.
  4. 4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5. 5우리나라의 영어보급실태와 교육수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등록상표가 ‘pedal’과 ‘craft’가 결합된 표장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pedal’은 ‘페달’, ‘페달식 추진의’라는 의미를 가진 쉬운 영어 단어인 점, ‘craft’는 ‘배’, ‘보트’라는 의미로 ‘watercraft’, ‘WIG craft’, ‘hover craft’ 등 다수의 사용례가 존재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인 카약, 카누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페달이 달린 배(보트)’ 또는 ‘페달로 움직이는 배(보트)’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직감되고, 또한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지정상품의 특성을 광고할 때 등 그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장으로서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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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관)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8. 4. 2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1. 3. 2017당266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 제1, 2,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등록번호 생략) 2)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2016. 5. 30./ 2016. 12. 5./ 2016. 12.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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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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