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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1심기각확정

표장사용금지등

특허법원 · 2017나2677 · 선고 2018.10.26

판결 요지

  1. 1등록상표 “” 등을 사용하여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 “”, “”, “”의 표장을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표장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이다.
  2. 2등록상표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볼 때 甲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홍삼제품임을 표시하는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일반 수요자로부터 양질감을 인정받고 있으며, 등록상표와 乙 회사의 표장들은 모두 ‘인삼 뿌리’ 모양의 도형을 의인화한 ‘마주 보며 앉아 있는 두 사람의 형상’을 주요 구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크기, 위치, 비중 등에 있어 관찰자의 시선을 끌어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고 있으므로 등록상표와 乙 회사의 표장들은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한 점 등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들을 참작하여 표지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하여 볼 때, 등록상표와 乙 회사의 표장들은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고,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고, 乙 회사의 위 표장들 사용행위는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乙 회사의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거나, 乙 회사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인 甲 회사의 표장의 주체인 甲 회사와 사이에 자본이나 조직 등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신하게 하는 행위로서, 甲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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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 (소송대리인 유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전응준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태웅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1. 17. 선고 2016가합570621 판결 【변론종결】2018. 8. 17. 【주 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는,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제4조제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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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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