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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1심기각확정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전주지법 · 2017구합36 · 선고 2018.04.12

판결 요지

  1. 1甲 주식회사가 건설하여 임대한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 임대주택법(2015.
  2. 2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이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하자, 임대사업자인 甲 회사가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은
  3. 33.
  4. 4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이하 ‘개정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로 개정 임대주택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사업자에게는 개정 임대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개정 임대주택법 부칙(2008.
  5. 521.) 제3조의 의미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개정 임대주택법 제21조의 적용 여부는 임대의무기간의 경과 유무가 아닌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 당시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양전환의 허가를 신청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甲 회사가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 당시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양전환의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이상 개정 임대주택법이 적용되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은 개정 임대주택법 제2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 등에게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공법상 권리라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이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 임차인들이 적극적, 확정적으로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甲 회사에 표시하지 않은 이상 다수의 임차인들이 기존 분양전환 설문조사에서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임대의무기간 경과 이후 10년 이상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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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부영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외 1인) 【피 고】 남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범)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박희승 외 2인) 【변론종결】2018. 3. 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 남원시 (주소 생략)○○○○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에 한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참조)부칙(2008. 3. 21.)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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