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서울중앙지법 · 2018카합20218 · 선고 2018.04.16
판결 요지
건물분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전용사용권자인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신축한 아파트에 “”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건물을 분양하고 아파트 외벽 등 공용사용 부분에 위 표장을 표시한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로서는 위 표장이 丙 주식회사의 브랜드명인 ‘’, 행정구역명인 ‘’, 아파트단지의 애칭 내지 별칭(펫네임)인 ‘’가 결합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표장의 각 구성 부분의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결합상태와 정도, 사용서비스업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는 위 표장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 내지 서비스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으로서 표장의 요부에 해당하는데, 위 등록상표는 모두 ‘파크힐’로 호칭되고, ‘공원과 언덕’ 등의 의미로 관념되며, 위 표장의 요부인 ‘’ 또한 영어단어의 복수형으로 흔히 사용되는 ‘스’가 부가된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파크힐스’로 호칭되고 ‘공원과 언덕들’ 정도의 의미로 관념되는 점에서 등록상표와 위 표장이 유사하므로, 乙 조합이 위 표장을 건물분양업에 사용하는 것은 甲 조합의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채 권 자】 옥수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안진영) 【채 무 자】 금호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지훈) 【주 문】 1. 채무자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건물분양업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 상의 집합건축물 외벽, 주택단지의 출입구, 각 동 건물의 현관 등 공용사용 부분에 표시하거나 그러한 표시가 들어간 현판, 조형물을 제작, 부착,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이 표시된 홍보책자, 전단 등 인쇄물을 생산,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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