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1심기각확정
위자료청구
부산가법 · 2017드단214219 · 선고 2018.04.04
판결 요지
甲이 남편 乙과 ‘乙이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乙의 요구로 별거한다. 乙은 별거 위자료 조로 甲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乙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그 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위 아파트는 위자료로 증여받은 것이어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甲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별개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합의서의 내용에 대한 법적 판단을 잘못하여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별개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위자료 주장이 배척되어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으로써 甲이 입은 불이익이 별개의 소송으로 구하는 위자료보다 훨씬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별개의 소로써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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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웅)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성) 【변론종결】2018. 3.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8. 4.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1. 4. 1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조제806조 제2항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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