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17나2049752 · 선고 2018.09.07
판결 요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되어 홍콩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甲 외국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의 제조업체에 LCD 패널을 판매하면서, 중국 국적의 乙이 대표자인 丙 외국회사가 관리하는 중국 소재 보세창고에 LCD 패널을 보관하였는데, 乙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 패널을 타사에 매도하자, 위 패널의 소유자인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위 패널 등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에 영업소를 두고 있고, 乙은 중국 국적의 사람이므로,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여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甲 회사의 주장과 같이 甲 회사와 중국에 영업소를 둔 丙 회사 사이에 물품판매 위탁관계가 있다면, 위 위탁관계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중국 법이고 설령 위탁관계가 없다고 본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지가 중국이어서 역시 중국 법이 준거법이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중국 법이며, 甲 회사와 乙 사이에 위 패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기타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이 甲 회사로부터 위 패널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와 乙 내지 丙 회사 사이에 위 패널 거래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LCD패널 등 물품판매와 관련된 위탁관계가 있어 丙 회사가 그러한 위탁관계에 기초하여 甲 회사 소유인 위 패널을 운송받아 보관하였던 것으로서, 丙 회사는 甲 회사의 요구에 따라 위 패널을 반환하거나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乙은 丙 회사의 대표자로서 직접 이를 실행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甲 회사의 요구를 무시한 채 임의로 위 패널을 타에 매도하였으므로, 乙의 이와 같은 행위는 甲 회사의 반환청구를 거부하여 甲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乙은 甲 회사에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매그니피션트 그로우 리미티드(Magnificent Glow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상훈)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윤수복) 【제1심판결】 인천지법 2017. 8. 17. 선고 2015가합58194 판결 【변론종결】2018. 8.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0,695,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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