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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대구고법 · 2018누3005 · 선고 2018.09.21

판결 요지

  1. 1甲 국립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乙이 2017학년도 본과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 중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한 일부 과목에 관하여 각 시험 전후에 네 차례에 걸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다른 요일에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의학전문대학원장이 “乙이 주장하는 종교적인 사정은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 신청을 모두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안이다.
  2. 2추가시험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제20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甲 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은 정해진 기간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해당 학기 성적평가기간 내에는 별다른 기간이나 사유의 제한 없이 담당교수의 승인만으로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학칙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이하 ‘학업성적처리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당해 학기 성적평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성적평가 요소의 하나인 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에 대학원장의 승인으로(이때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강화된 요건이 요구된다) 추가적인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두 규정은 통상적인 추가시험과 해당 학기 성적평가기간이 종료한 후의 추가성적평가라는 별개의 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학칙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통상적인 추가시험의 경우에는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성적추가평가 요건인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요구되지 않는 점, 乙이 처음 정해진 시험기간에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유는 乙의 종교적 사유 때문이더라도, 그 후 乙이 위 거부처분 당시까지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유는 지도교수나 과목별 담당교수가 부적법한 이유로 추가시험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는 점, 학칙 제52조 제3항과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2항은 추가시험사유가 본인의 책임에 있는 경우 추가시험성적이 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더하여 추가시험사유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학생의 장래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미 성적불이익 규정을 둔 취지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거부처분은 학칙 제52조 제2항,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그르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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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8. 4. 18. 선고 2017구합22567 판결 【변론종결】2018. 8.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성적추가평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이하 ‘재림교’라 한다) 소속의 교인으로서, 2015. 2.경 국립대학인 ○○대학교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대 의전원’이라 한다)에 입학하였다가 군복무를 위하여 휴학한 다음, 2017.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제20조 제2항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제5호행정소송법 제2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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