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인용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법 · 2018누57973 · 선고 2018.12.05
판결 요지
- 1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이다.
- 2상병 발병일 이전 1주 동안 甲의 업무시간은 57시간이고, 발병 이전 12주 동안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33시간 15분으로 상병 발병일 이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발병 이전 12주 동안 평균 주당 업무시간에 비하여 약 71.4% 증가하였고, 동절기를 지나는 무렵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를 반복하였는데 이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甲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거주하는 근로자 2명을 태우고 하루 평균 2시간 45분가량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한 과정을 업무의 일환으로 보아 이를 업무시간에 포함시켜 계산하여 보면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이 만성적으로도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甲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甲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 및 위 상병과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18. 7. 12. 선고 2017구합1391 판결 【변론종결】2018. 10.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 1[(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5. 24. ○○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제37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