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고법 · 2017나2037841 · 선고 2018.05.10
판결 요지
- 1甲 외국은행의 직원인 乙 등과 甲 은행이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丙 증권회사의 직원인 丁이 甲 은행 및 丙 회사로 하여금 코스피200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이득을 보는 옵션거래 포지션을 구축하게 한 다음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보유 중인 코스피200 구성종목 주식을 저가에 대량으로 매도하거나 매도 주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코스피200 주가지수를 하락시켜 甲 은행과 丙 회사가 이득을 얻게 하자, ‘甲 은행과 丙 회사의 주식 대량매도로 코스피200 지수가 급락하였고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甲 은행의 계열사 직원들이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 징계 요구 등을 하고, 丙 회사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그 내용이 일간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코스피200 주가지수의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戊 등이 위 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甲 은행과 丙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乙 등 및 丁의 행위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 25.
- 328.
- 4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77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乙 등 및 丁의 사용자인 甲 은행 및 丙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戊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甲 은행과 丙 회사의 직원 및 丙 회사에 대한 징계 요구,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가 내려질 무렵에는 戊 등이 甲 은행 및 丙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戊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형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도이치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구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6. 15. 선고 2016가합504723 판결 【변론종결】2018. 4.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별지1 표의 가지급금액 중 원고별 해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제177조 제1항민법 제756조제7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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