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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구고법 · 2018나21822 · 선고 2019.01.23

판결 요지

  1. 1甲 주식회사 등이 乙로부터 乙이 丙 주식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丙 회사와 제1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丁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丁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후 甲 회사 등이 乙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말을 듣고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丙 회사와 제2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戊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丙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乙이 위 재개발사업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丙 회사를 상대로 위 투자약정들은 乙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丁과 戊를 상대로는 임무해태를 이유로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2. 2위 투자약정들은 乙의 사기 또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丙 회사가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甲 회사 등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丙 회사는 甲 회사 등에게 지급받은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丁이 그의 주장과 같이 단지 丙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만 이사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丙 회사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丁은 제1차 투자약정에 관한 감시·감독 등의 직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甲 회사 등이 乙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제1차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해 제1차 투자금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상법 제401조에 따라 그의 임무해태로 甲 회사 등이 입은 제1차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戊도 乙에게 사용 목적과 용도를 정하지 않고 스스로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교부하여 丙 회사의 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아 乙의 불법행위를 간과하는 등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에 따라 그의 임무해태로 甲 회사 등이 입은 제2차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이러한 손해는 근본적으로 乙의 사기 또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丙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무와도 발생원인과 책임범위가 중첩되므로, 丁과 戊의 각 손해배상채무는 乙의 손해배상채무, 丙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액수가 중복되는 범위에서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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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영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영종합건설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8. 2. 1. 선고 2016가합208659 판결 【변론종결】2018. 12.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1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1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피고 주식회사 삼영종합건설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2019.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10조제413조상법 제4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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