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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기각📘 큐레이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1두12528 · 선고 2014.02.1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2. 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 전문자료 해설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주제별 노동판례 200선

판 결참조). 나아가위규정들에의하여기간제근로자의갱신에대한정당한기대권형성 이제한되는것도아니다. 나. 기간제법은제5조에서“사용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 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를우선 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 제8조제1항에서“사용자는기간제근 로자임을이유로당해사업또는사업장에서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기간의 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에비하여차별적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9조제1항에서“기간제근로자또는단시간근로자는차별적처우를받은경 우노동위원회법제1조의규정에따른노동위원회에그시정을신청할수있다”고규정 하고있다. 위각규정의내용및입법취지에앞서본기간제근로자의기대권에관한법리를더하 여살펴보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서기간제근로자의계약기간이만료될무렵 인사평가등을거쳐일정한요건이충족되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된다는 취지의규정을두고있거나, 그러한규정이없더라도근로계약의내용과근로계약이이루 어지게된동기와경위,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의전환에관한기준등그에관한 요건이나절차의설정여부및그실태, 근로자가수행하는업무의내용등당해근로관계 를둘러싼여러사정을종합하여볼때, 근로계약당사자사이에일정한요건이충족되면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된다는신뢰관계가형성되어있어근로자에게기간의 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될수있으리라는정당한기대권이인정되는경우에는사용 자가이를위반하여합리적이유없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의전환을거절하며 주제별 노동판례 200선 –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 528 근로계약의종료를통보하더라도부당해고와마찬가지로효력이없고, 그이후의근로관 계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된것과동일하다고보아야한다. 다. 위와같은법리에비추어원심판결을살펴보면, 원심이같은취지에서참가인에게정당 한인사평가를거쳐정규직으로전환될수있으리라는기대권이인정되고, 원고가합리 적이고공정한평가를거쳐이사건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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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측 주장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14. 선고 2010누339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3조[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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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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