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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1심기각확정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전지방법원 · 2015구합105536 · 선고 2016.12.15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덕 담당변호사 임재흥)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2016. 1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767,086원을 1,573,862원으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3. 3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6. 소외 1 회사(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골프장 건설, 호텔, 콘도시설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에 입사하여
  4. 44. 이사로 취임한 후 5.
  5. 5이사에서 사임하였다가 7. 해고된 자로서, 소외 1 회사 근무 당시 □□□지구 관광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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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덕 담당변호사 임재흥)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2016.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767,086원을 1,573,862원으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4. 소외 1 회사(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골프장 건설, 호텔, 콘도시설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에 입사하여 2007. 4. 13. 이사로 취임한 후 2010. 5. 13. 이사에서 사임하였다가 2010. 7.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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