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사해행위취소
전주지방법원 · 2016나5422 · 선고 2017.06.2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김가혜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6. 선고 2015가단34033 판결 【변론종결】2017.
- 218.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3청구취지 피고는 소외인{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9. 접수 제75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 49.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4.
- 5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김가혜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단34033 판결 【변론종결】2017.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인{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5. 9. 20. 접수 제75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15. 9. 5.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