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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1심유죄확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

울산지방법원 · 2017고합194 · 선고 2017.12.15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최원석(기소), 이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성남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2. 2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공개·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한다. 【이 유】【범죄사실】1.
  3. 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4.
  4. 425.경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주택 3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여, 18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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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최원석(기소), 이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성남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공개·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한다. 【이 유】【범죄사실】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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