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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각하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대구지방법원 · 2017나300211 · 선고 2018.01.24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위승용) 【피고, 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인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2.
  2. 2선고 2015가단16481 판결 【변론종결】2017. 13. 【주 문】
  3. 3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10. 대구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05금제8361호로 공탁한 20,129,4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이 ○○○리[경산시 (주소 3 생략), 대표자 이장 소외 2]에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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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위승용) 【피고, 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인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가단16481 판결 【변론종결】2017. 12.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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