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1심유죄확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주지방법원 · 2017고단847, 2017고단1592(병합), 2017고단2355(병합), 2017고단2502(병합), 2017고단2573(병합) · 선고 2018.02.2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서정식, 진혜원, 한대웅(기소), 윤오연, 이상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석우(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제주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611호의 증 제1호),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같은 검찰청 2017년 압 제692호의 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판시 전과』 피고인은 2.
- 2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
- 3같은 법원에서 간음약취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9.
- 4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47』 2017.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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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서정식, 진혜원, 한대웅(기소), 윤오연, 이상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석우(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제주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611호의 증 제1호),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같은 검찰청 2017년 압 제692호의 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0.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간음약취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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